설·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…전체 30% 수준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(충남 예산·홍성)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,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·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5년간 명절기간(올해 설까지)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.9%로,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/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,039건에 달했고, 이 중 명절기간에만 5,093건이 적발됐다.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‘명절맞이’ 유통·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.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(2,198건) 중 20.16%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. 2017년 1,348건, 2018년 1,041건, 2019년 1,226건, 2020년 1,035건으로 매년 30%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(설·추석)에 적발된 점